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을 연기했다.
금융권이 모범규준 적용대상의 자산기준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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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 |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을 본래 예정했던 10일에서 24일로 연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더 오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가 24일 의결 뒤 모범규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모범규준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기준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놓고 금융권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자산 2조 원 이상 금융회사는 모두 단계적으로 모범규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정했다. 이 기준에 맞추면 현재 금융회사 가운데 118개가 모범규준에 따라야 한다. 제2금융권인 보험사 32개와 자산운용사 23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제2금융권 회사들은 자산기준을 바꿔 모범규준 적용대상의 폭을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자산기준이 3조 원으로 올라가면 일부 캐피탈과 금융투자회사 및 대형 보험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모범규준에 포함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 14조에 금융회사가 CEO와 주요 임원을 선임하려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필수과정이 될 경우 각 기업 이사회와 주주들의 대표이사 임면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임추위가 대표이사 대상후보를 사전에 한정하는 것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추위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기업의 경영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의견을 모은 뒤 모범규준 보완을 2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명시된 임추위 구성 등은 금융회사 CEO를 선임할 때 최소한의 절차 기준을 만들자는 뜻이었다”며 “금융권 관계자들의 반대가 잇따라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