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기업들에게 국내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나왔다.
정보통신(IT)업계에서 국내 기업 역차별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를 해소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IT기업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은 국내 인터넷 동영상시장, 앱마켓, 검색시장, 소셜미디어시장 등을 이미 장악했거나 빠르게 잠식하고 있으나 세액 납부, 매출 공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대규모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글로벌 인터넷기업 사이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국내법 적용의 집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는 국내에 지정대리인을 두도록 했다. 지정대리인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법률 규정을 국외사업자를 대리해 적용받는다.
유럽연합은 5월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지정대리인 제도를 의무화했다. 이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1천만 유로(135억 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1월 발표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외국기업에게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국내법 준수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이용자 피해예방, 이용자 불만사항 즉시 처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방통위에 이용자 보호 평가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에는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국내 매출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