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청와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 양자협의가 틀어지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현재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국익 확보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통상 문제를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인 만큼 필요하다면 이런 규범에 따른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WTO 분쟁 해결절차는 분쟁당사국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 국가를 대상으로 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다며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우리 측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을 실시하고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현재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중요한 협상의제로 제기해 놓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무역구제 조치의 실체적이고 절차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를 대상으로 WTO 제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우리 투자기업, 관광,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