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 담합을 제재하면서 임직원 개인의 검찰고발 내용을 누락한 데 사과했다.
공정위는 리니언시가 적용된 담합 제재의 특수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윤수현 공정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유한킴벌리 담합 제재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개인 고발을 누락한 점을 공식사과했다.
윤 대변인은 “(제재 사실을) 누락하고 보도자료 수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안일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2일 135억 원대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에게 과징금 2억11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5명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만을 밝히고 임직원의 검찰고발 결정은 누락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가 개인의 검찰고발이 이뤄졌는지 취재하자 공정위는 뒤늦게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수정해 올려놓았다.
공정위의 보도자료 누락은 이번 담합 처분이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제)에 따라 이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리니언시는 담합 가담자가 담합에 사실을 신고하면 제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윤 대변인은 “이 사건은 리니언시를 통해 유한킴벌리가 처벌을 면제받는 특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리니언시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 결정을 내리면 동시에 고발 결정 면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누락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담합사건을 처리할 때 과거에는 리니언시 업체는 개인 고발을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최근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고 개인 고발 활성화를 천명해 이번 사건은 개인 고발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부서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법인 고발만 알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라며 “유한킴벌리 요구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개인 고발을 누락한 상세 경위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