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순액요금제 출시 3주 만에 가입자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순액요금제는 고객이 요금할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2년 약정한 것과 유사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KT는 지난달 12일 이 요금제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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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 |
기존 요금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다. 그러나 순액요금제는 약정없이 처음부터 요금할인을 받기 때문에 약정할인 반환금을 낼 필요가 없다.
약정기간이 끝난 뒤 약정을 갱신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약정을 갱신하지 않으면 최대 30개월까지만 요금할인 혜택을 받았다.
업계는 KT의 순액요금제가 인기를 끈 이유로 약정할인 반환금 폐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고객범위가 더 넓어진 점을 들고 있다.
KT는 기존고객도 이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또 청소년 장애인 노년층을 비롯해 현재 가입고객의 90%가 이용하고 있는 LTE 및 3G 요금상품을 순액요금제로 내놓았다.
순액요금제 가입자는 유무선 결합 할인 등 기존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KT에 따르면 순액요금제 출시 이후 신규 고객의 80%가 순액요금제를 선택했다. 요금제 변경 고객의 45%도 이 요금제로 갈아탔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달 1일부터 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하면서 신규가입자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순액요금제 시행으로 연간 15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지만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유치와 기존 고객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