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판결 이유가 된 위법사항이 특허 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롯데면세점의 특허권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에 70억 원을 제공한 것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업 제178조 제2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특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특허권을 상실해 2016년 6월 영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특허권을 다시 따내면서 2017년 1월 재개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