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입사한 뒤 호봉제, 직무·성과급제, 임금피크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복합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적 형태의 고용방식인 중규직의 도입도 검토해 왔는데 복합임금제와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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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월 중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직 기간에 따라 호봉제와 성과·직무급제, 임금피크제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임금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복합임금제는 업무에 적응하는 시기인 입사 후 10년까지는 호봉제를, 성과가 본격적으로 차별화되는 11∼20년차는 성과·직무급을, 퇴직이 가까워지는 21년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4대 보험 등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받지만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인 중규직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규직보다 고용유연성이 높고 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비정규직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또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면 남은 기간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내년에 3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금피크제 확산을 유도하는 방침을 정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도 1인당 84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