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이 회사 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50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화약품은 전문 의약품 매출의 5%를 리베이트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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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천만 원씩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번 사건은 2008년 12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뒤 발생한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회사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은 뒤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돈을 줬다.
동화약품 영업본부는 리베이트를 건넬 의사, 제품별 리베이트 금액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광고대행사에 건넸다. 광고대행사는 명단에 적힌 의사들에게 영업사원을 보내 형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의사들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동화약품은 의사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일반적 금품 외에도 명품 지갑을 사주거나 원룸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 온갖 리베이트 수단을 동원했다.
동화약품은 리베이트용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업사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영수증을 회의비나 식대 명목으로 허위로 정산했다.
동화약품이 판촉대상으로 삼은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대중매체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ETC)이었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0년부터 1년여 동안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8억9800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동화약품은 리베이트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의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리베이트를 계속 제공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화약품의 연평균 매출은 800억∼900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5%가 리베이트로 지급됐고 그 부담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