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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CEO 선임과 승계 올해 집중점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2-12 1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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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CEO 선임과 승계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채용비리 검사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채용 모범규준을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이끌 계획을 세웠다.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시를 강화해 금융 소비자의 피해도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회사 CEO 선임과 승계 올해 집중점검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은 12일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에 금융회사 CEO의 선임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준수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회사 CEO의 선임절차를 점검해 앞으로 금융지주사 회장의 ‘셀프연임’ 논란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 등 임원들의 선임절차가 적정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또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CRO)가 내부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내부 고발자와 명령휴가제 등 지배구조감독규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내부 통제기준에 반영됐는지도 검사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법상 명시된 객관성과 장기 경영실적의 연동성 등 보수체계의 취지에 걸맞은 성과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금융회사들이 성과보수를 결정하는 평가체계를 단기 실적 위주로 운영해 지나친 경쟁을 불러오고 특정 분야나 인사에 성과보수가 쏠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조직개편에서 신설한 금융그룹감독실을 통해 대기업 금융계열사 등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채용비리 검사에서 찾아낸 미흡했던 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늘리기 위해 자산운용사 등의 참여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된 제도도 정비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돕는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금융그룹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대주주를 불법으로 지원하는 등 공정질서를 해칠 수 있는 요인도 적극 찾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열사의 펀드 판매한도를 줄이고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증권, 보험, 여신금융전문회사와 대주주 사이의 거래가 적정한지도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도 조직적으로 강화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영업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실시되는 전체 검사인원의 60% 이상을 영업행위를 살펴보는 데 돌리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행위를 찾아내면 기관과 경영진 중심으로 엄정하게 제재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도 찾아 보완하기로 했다. 

비슷한 유형의 금융피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빠르게 구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금융회사가 소송을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막는다. 

금융회사들이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권역별로 제정하도록 이끌어 이들의 영업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지적됐던 금융회사의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 내부 문제점도 고치기로 했다. 

경영을 효율화해 예산 증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인사청탁이나 비위, 물의 등을 일으킨 직원은 승진과 승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 임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직위를 해제하고 두 번째도 걸리면 면직한다. 모든 직원이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고 기업정보와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면 모든 종목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모든 채용단계에서 지원자의 정보를 심사나 면접, 채점하는 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채용절차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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