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김 장관은 “만약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도 고용주들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봐야 한다”며 “(1만 원 달성 시점을)2020년이나 2022년으로 못 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우려가 확산되는데다 보완대책으로 제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더디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이 커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든지 일자리 안정기금의 집행상황 등을 감안해 특정 연도를 지정하기보다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07년에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 사업주들 부담이 해소되는데 6개월이 걸렸다”면서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그때의 절반이기 때문에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한자리수에 그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3월까지는 신청률이 40%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에 카드수수료가 낮아지고 임대수수료도 정리되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월 19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210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20만 원 높여 사실상 월 210만 원을 받는 사람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나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면 4대보험에 가입되고 소득이 노출돼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사례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