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성추행과 조직적 은폐 정황을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검찰에서 피해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은 4일 오전 "서 검사를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검찰은 서 검사의 폭로에 따른 파문이 커지자 서울동부지검장인 조희진 검사장을 단장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검찰 전반의 성범죄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분야의 전문검사와 감찰본부 연구관 등이 조사단에 참여했고 박현주 부장검사가 부단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이날 서 검사의 피해 주장을 자세히 듣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검사들이나 법무부 직원 등 주변 목격자들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물론 성추행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사건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지현 검사는 1월29일 오후 8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8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같은 날 오전에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 프로스'에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서 검사에 따르면 그의 선배 검사였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2010년 10월30일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 성추행이 벌어졌던 자리에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 검사는 방송에서 “당시 어려운 검찰 분위기,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피해 등을 이유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단장은 사과를 하지 않았고 서 검사는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와 검찰총장 경고를 당한 뒤 2015년 8월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태근 전 국장의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고소기간인 1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 2013년 6월 법령 개정으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 빠졌지만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적용된다.
안 전 국장이 지난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기 때문에 내부 징계도 하지 못한다.
다만 서 검사를 상대로 부당 인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불이익을 당한 시점을 기점으로 7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