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안에 포함하는 당론을 내놓았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 형태를 놓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선거제도를 놓고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는 것이 당론이다”고 말했다.
▲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추미애(오른쪽)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의총에 참석한 다수의 의원들은 개헌에서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야 협상의 진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며 권력을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를 지지해왔다.
강 대변인은 “2월 안에 국회 개헌안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도록 개헌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당론 확정을 앞두고 있고 정의당은 확정했으며 국민의당도 6월 개헌을 다짐했으니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헌법개정 관련 의원총회 결과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130조 가운데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적기로 했다.
헌법 제1조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고 행정수도와 관련한 조항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제119조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변경하기로 했다.
헌법 제123조의 중소기업 보호 규정에 소상공인 보호 조항도 신설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투기 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