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체계가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인 신용평가의 등급 간 절벽효과를 완화하고 리스크 평가를 세분화하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제(1~10등급)를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점수제 전환에 따라 약 240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여신심사 역량이 갖춰진 대형금융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내년 이후에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사의 비금융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개인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정보의 범위를 개인의 민간보험료 납부 정보와 체크카드 실적 등까지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비금융정보 가운데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통신비 납부실적 등이 활용된다.
특히 비금융정보를 등록할 때 가점폭을 현행 5~17점에서 최대 50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실만으로 등급이 떨어졌던 기존 관행도 사라진다.
은행과 상호금융 그리고 보험 등 대출을 빌린 ‘업권’을 중심으로 매겨지던 신용평가가 각 대출의 ‘금리’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현재는 캐피탈과 카드사에서 빌리면 평균 0.88등급이, 저축은행에서 빌리면 1.61등급이 하락한다.
연체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단기 연체(10만 원 이상, 5일 이상 연체) 등록 기준은 30만 원 이상, 30일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 연체(5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등록 기준 또한 10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바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