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 관련한 근로정책을 내놓아 근무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은 정부 스스로 모범을 보여 일반기업까지 확산을 유도한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부처별 추진 내용이 많고 일부 세부 내용이 언론보도에서 빠져 다시 총괄해 정리한다. <편집자 주>
▲ 올해 첫날인 1일 새벽 0시0분 서울 역삼동 차병원 분만실에서 태어난 아기가 우렁찬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뉴시스> |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월 안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시행한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기존보다 40% 감축하고 연가를 100%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공무원의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배우자의 출산휴가, 자녀돌봄휴가일수 및 사유를 확대한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두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하루 근무시간 6시간)를 할 수 있다. 또 공무원 1명 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휴가가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연간 3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직원들에게 10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하게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는 직원에게 하루에 7시간만 근무하도록 했다.
정부는 ‘근본적 대책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비판에 따라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했다.
현업 공무원들은 그동안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해 근로시간을 운영하게 되며 그 결과도 공개된다. 기관장의 의사에 따라 무제한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심사를 받아야 할 일이 된 것이다.
정부는 일손이 모자란 부서를 산정해 인력 재배치도 실시한다. 정부는 새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진단을 거쳐 기존 정원의 5%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원격근무 서비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결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결재를 기다리는 ‘대기성 초과근무’도 줄이기로 했다.
아이를 키우는 공무원의 경력관리 제도도 개선됐다.
정부는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 전보,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로의 전보 등에 필수보직기간(실무자 3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육아휴직 뒤 돌아온 공무원은 그동안 결원이 생긴 자리에 주로 발령됐으나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공무원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 자녀도 3년까지 경력 전부를 인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를 키우는 1년만 100% 경력으로 인정해줬다.
정부는 지난해 아이를 키우는 여성 공무원이 과로사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다.
지난해 1월15일 일요일에 5급 사무관 김모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지 일주일 만에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계단에서 숨진채로 발견됐다. 그는 주말에도 새벽 5시에 출근해 새로 맡은 업무를 익히는 데 애썼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씨가 숨지고 하루 뒤 페이스북에서 “세종청사에서 과로로 숨진 여성 공무원의 소식에 마음이 무너진다”며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 출산·육아 관련해 올해 달라지는 공무원 근무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