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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개발부담금 철저히 환수한다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1-25 17: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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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철저히 거두기로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5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유예기간이 1월2일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개발부담금 철저히 환수한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들이 3천만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여러 논란 끝에 2013년부터 제도가 일시적으로 유예됐다가 올해 부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시 강남권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조합원 한 명 당 최대 8억4천만 원에 이르는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 국장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하며 이와 관련한 부동산 안정화대책에 적극 동의한다”며 “정부화 협력을 강화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청장이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조치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기로 했다.

재건축사업 속도도 조절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가 단축했던 재건축 연한 문제를 들고 있다”며 “재건축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투기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전담팀을 꾸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 전매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부동산가격이 안정화하는 날까지 단속팀을 무기한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물량은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와 역세권 고밀도 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국장은 “공공주택 택지가 많아지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까지 가려면 공공임대주낵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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