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민간 금융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아래 자문기구다. 지난해 8월에 출범해 10월 금융행정에 관련된 1차 권고안을 내놓은 데 이어 12월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권고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금융을 바라보고 마련한 것이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며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권고안의 취지를 잘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위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21일에 권고안 가운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 인터넷전문은행에 금산분리 규제의 적용 유지,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키코 거래 피해자 구제 등은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권고안의 이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충실히 관리할 것”이라며 “당장 추진이 어려운 권고안도 금융혁신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