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해 들어 수도권에 2번째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서울시의 경우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7일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들어 15일 이후 두 번째 시행하는 조치로 환경부와 각 자치단체는 16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나쁨(50㎍/㎥)’ 이상이고 17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7일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출퇴근 시간 관할 시내·마을버스와 도시철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다.
대중교통 요금면제는 출근시간의 경우 첫차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의 경우 18시부터 21시까지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대중교통 이용승객은 지하철의 경우 2.1%, 시내버스의 경우 0.4% 늘어나고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7일 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7일의 경우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곳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되고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인천, 경기도와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을 구성해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상황을 점검할 계획을 세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치와 모델링 결과로 볼 때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