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번에 돌려받는 금액을 말한다.
▲ 국민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
1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반환일시금을 5년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하도록 하는 소멸시효 장치를 두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반환일시금을 5년동안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에 이르렀고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