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리볼빙 서비스 등의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표준약관 정비를 뼈대로 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모든 카드회사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일부 카드회사의 고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포인트의 현금전환을 신청하고 현금입출금기(ATM)에서 돈을 뽑을 수 있다. 이 방법이 모든 카드회사로 확대된다.
고객이 카드를 해지할 때 남은 포인트가 1만 이하이면 상환하지 않은 카드대금을 대신해서 포인트를 내거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현금처럼 입금할 수 있다.
카드사 고객에게 리볼빙 서비스의 안내를 강화한다.
리볼빙은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때 사전에 지정해 둔 일정 금액이나 비율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결제는 대출 형태로 미루는 서비스를 말한다. 연체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가 계속 늘어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리볼빙에 따른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으로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리볼빙 약정을 체결했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다시 알린다.
카드 부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적 안내방법도 늘린다.
카드 고객들은 전달의 이용실적에 따라 결제금액 할인 등 부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실적계산 방법이 복잡하고 안내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전달 이용실적을 안내하는 시기를 매달 초로 일괄 적용한다. 또 일부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의 실적을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카드대금청구서 등으로 안내하게 한다.
이 밖에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알기 쉽게 표시하며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유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신전문회사들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세부적으로 논의해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올해 1분기 안에 마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 시행시기는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사안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