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로 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노동행정의 최우선순위에 놓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617건을 처리하고 161개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신고사건 617건 중 19.1%인 118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한 경우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조활동·단체행동을 하거나 노동당국에 신고 또는 증거제출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경우가 34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가 12건이었다. 특정 노조 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한 경우도 2건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을 한 경우는 161곳 사업장 가운데 19곳 사업장에서 22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4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적발된 22건은 노조활동 지배·개입이 10건, 운영비 원조가 7건, 불이익 취급이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등 노동3권을 침해받는 국민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올해도 부당노동행위 정기 감독을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기획감독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