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사이 채무보증 규모가 1년 동안 20%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1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사이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농협, OCI, 하림, GS, 두산, 한진 등 6개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 사이에 257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보유해 지난해 3212억 원보다 642억 원(20.0%)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며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채무보증 금액 3212억 원 가운데 1898억 원이 해소됐고 1256억 원이 새롭게 발생했다.
2017년 하림이 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900억 원이 추가됐고 농협과 OCI는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롭게 계열회사에 편입되면서 각각 336억 원과 20억 원이 더해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돼 채무보증금지제도를 위반할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현대백화점과 효성은 채무보증을 전부 해소했고 한진, 두산, GS 등은 일부 해소해 2017년 한해 동안 모두 1898억 원의 채무보증이 사라졌다.
하림 등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곳을 제외하고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27곳만 살펴보면 5개 대기업집단이 1670억 원의 채무보증을 보유해 지난해보다 1542억 원(48.0%) 줄어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