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의 판매수수료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업태별로 각각 동아백화점과 CJ오쇼핑, 이마트와 티몬의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 CJ오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TV홈쇼핑 가운데 가장 높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17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TV홈쇼핑의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다른 업태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8.4%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백화점(22%),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가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2%포인트 수수료율이 더 높았다.
실질수수료율은 백화점업계의 경우 동아백화점이 23.4%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롯데백화점(23.0%), NC백화점(21.7%), 현대백화점(21.4) 순이었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의 전체 상품 매출액에서 납품업체에서 받은 수수료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TV홈쇼핑에서는 CJ오쇼핑(32.5%)과 NS홈쇼핑(32.5%)이 같았고 롯데홈쇼핑(31.3%), 현대홈쇼핑(30.4%), GS홈쇼핑 (28.3%)이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업계는 이마트가 22.9%로 가장 높았고 홈플러스(21.5%), 롯데마트(20.9%) 순이었다.
온라인몰은 티몬(13.6%), 롯데닷컴(11.5%), 위메프(10.5%)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업태별로 각각 갤러리아백화점(20.5%), 홈앤쇼핑(19.5%), 롯데마트(20.9%), 위메프(10.5%) 등으로 집계됐다.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의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군의 매출비중이 높고 할인행사 때 할인율에 따라 수수료율도 할인됐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대형마트와 온라인몰도 처음으로 수수료율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조사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발표시기도 12월에서 9월로 앞당겨 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대형마트는 매출 기준 상위 3사, 온라인몰은 종합몰 가운데 거래금액 기준 상위 3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개대상으로 기존 백화점, TV홈쇼핑 외에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추가해 더욱 많은 납품업체가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명목과 실질수수료율을 분석 제공해 납품업체의 실질적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