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T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 말고도 비공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 |
비공개 부분은 일본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를 설득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옮길 것을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이와 함께 제3국 위안부 기림비 건립 및 ‘성노예’ 용어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요구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원래 의도했던 의미에서 변질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태규 위안부TF 위원장은 “한국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요구했다”며 “일본이 사죄를 번복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일본의 사죄가 공식성을 보유해야 한다는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그러나 원래 취지와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가 변했다”며 “당시 외교부는 국내의 반발을 우려해 불가역성이라는 표현을 지울 것을 요구했으나 합의 결과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결과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자 한다”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위안부TF의 당초 임무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하는 비판에 답변하는 것이었다”며 “외교 교섭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위안부TF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