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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사업면허 신청 반려로 기존 항공사 경쟁 부담 덜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26 1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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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시장 규제 기조를 강화하면서 기존 항공사의 경쟁 부담이 낮아졌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정부가 신규 저비용항공사의 사업면허 신청을 반려해 경쟁심화의 우려가 완화됐다고 파악했다..
 
저비용항공사 사업면허 신청 반려로 기존 항공사 경쟁 부담 덜어
▲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

최 연구원은 “정부가 신규 항공사 진출에 보수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기존 항공사에 긍정적”이라며 “이번 반려 결정은 항공여객시장의 공급증가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저비용항공사들의 연이은 상장 준비와 신규사업자 진출 움직임으로 공급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신규사업자 진출이 막힐 경우 국내 항공사 공급 증가율은 기존 전망보다 2018년 0.3%포인트, 2019년 1.0%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이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반려했다.

이들은 면허 재신청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항공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어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

최 연구원은 “국토교통부의 반려사유는 달라진 항공여객 시장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이라고 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업 자체가 불확실해져 추가 투자유치는 물론 기존 자본금 유지 역시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바라봤다.

국토부는 이번 면허 자문회의에서 항공시장 여건상 면허기준 등 관련 제도를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도 예고했다.

자문회의는 현재 저비용항공사의 취항범위 한계로 노선 편중이 심화돼 과당경쟁 가능성이 크고 국적항공사가 8개나 존재하는데 시설이나 조종사 등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국토부는 신규사업자의 자본금과 항공기 기준을 상향하고 운항증명(AOC) 단계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재무개선명령 제도를 강화해 부실 항공사 퇴출을 촉진하고 슬롯·운수권 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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