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 4년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신동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에서 절대적 위상을 지녔던
신격호 명예회장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인
신동빈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다”며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현재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경영일선에서 빼는 것보다 기업활동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에 508억 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77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부실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참여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0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 원대 배임혐의는 ‘경영상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봤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부당급여 391억 원을 지급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과 관련해서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신 명예회장에게는 배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다. 다만 거액의 탈세 혐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은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를 마치 사유물처럼 처분한 행위가 쉽게 용납이 안 된다”며 “임직원들이 지시를 이행하며 범행에 가담하거나 안 하면 받을 불이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괴로운 상황에 놓였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도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총수일가에 508억 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고 서미경씨와 신영자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신 명예회장이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보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