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다툼에 황우여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를 위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의 의미는 '의견의 일치'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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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교육부 장관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법제처는 회신문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기 의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귀속된다"고 대답했다.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법제처가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의견은 행정부의 최종적 결론으로 '정부 유권해석'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법제처의 해석은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협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법제처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에게 분배돼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을 정한 것"며 "협의라는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도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또 "자사고의 도입 취지에 비춰 볼 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자사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법령의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과도한 지도감독을 자제해 자사고의 운영상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당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자사고 지정취소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해 자사고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이중적 통제장치"라며 "그 권한이 교육감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각각 그 권한의 일부가 분배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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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법제처의 의견은 그동안 같은 사안으로 법령해석을 의뢰한 다른 기관의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 법률자문 결과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당시 정부법무공단은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이 하도록 규정돼 있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는 자치사무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무법인 3곳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자문을 요구하는 것이지 동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했고 이달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