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2018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국세청> |
국세청은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회사는 12월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면 근로자는 2018년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2018년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2018년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을 공개했다.
중고자동차를 살 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소비촉진을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렸다.
근로자가 자녀를 둔 경우 학생 1명당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와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연간 300만 원, 체험학습비는 연간 3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해졌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5%포인트 높은 세액공제율인 20%를 적용한다. 근로자가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1억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고 각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서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