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자회사인 대웅바이오가 뇌기능 개선제 대조약 선정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조약이란 복제약을 개발할 때 기준이 되는 약인데 대웅바이오는 대조약 선정을 놓고 식약처와 종근당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 종근당의 '글리아티린'과 대웅제약의 '글리아타민'. |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는 최근 식약처가 종근당의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조약으로 선정한 공고를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다국적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개발한 약물로 치매치료제로 쓰인다.
이탈파마코는 계약을 맺은 국내 제약사에 원료를 공급하고 국내 제약사는 이를 연질캡슐에 담아 완제품으로 만들어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판권은 그동안 대웅제약이 들고 있었다.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대웅바이오는 ‘글리아타민’이라는 제품명으로 제품을 출시해 시장점유율 1위로 키워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콜린알포세레이트 판권이 종근당으로 넘어갔다. 종근당은 ‘글리아티린’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를 시작했고 식약처는 대조약을 대웅제약의 글리아타민에서 종근당의 글리아티린으로 변경했다.
대조약으로 선정되면 오리지널약과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기 때문에 영업과 판매에 유리하다.
대웅제약 측은 이에 지난해 5월 행정심판을 통해 글리아티린 대신 종근당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으로 선정한 식약처 공고가 부당하다는 재결을 받아냈다.
이에 반발해 종근당은 행정법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식약처는 11월17일 다시 종근당 글리아티린을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으로 선정했다.
대웅제약 측은 “특허권이 만료된 물질을 외국제약사가 계약 대상을 바꿔가면서 국내 대조약 지정을 좌지우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