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세번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두번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 두번째)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태섭 조응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교육, 복지, 학술, 장학분야 등 공익법인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사익을 위해 공익법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투명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시민이 주체가 돼 공익법인을 지원·관리하는 기구”라며 “일부 불법사례가 선량한 공익법인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공익법인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민공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6년 기준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3만4천여개로 연간 지출은 140조 원, 자산규모는 226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각 주무부처별로 흩어진 허가기능과 사후관리기능 탓에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국정농단 사태의 상징인 K스포츠와 미르 같은 재단이 설립됐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8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을 담은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며 국정과제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K스포츠와 미르, 기부금의 사적유용, 일부 재벌기업의 상속·증여 등 공익법인은 정경유착과 비리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당의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인 시민공익위원회의 신속한설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익법인현황 및 시민공익위원회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시민공익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로 △관리인력 전문화 △자문시스템 구축 △사전·사후관리 강화 △공시의무화 및 공시신뢰도 향상 △기부문화 확산 등을 들었다.
그는 “시민공익위원회는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하고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공익법인의 신뢰도를 높여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2월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과 8월 윤호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익법인 관련 법안을 설명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을 시민공익위원회로 통일하는 데는 관련부처의 의견조율 등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 주무관청을 유지하되 이를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익위원회를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발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민공익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위원회가 다루는 공익법인의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현재 설립방안은 감독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권한과 역할 역시 모호하다”며 “시민공익위원회는 개별 감독행정기관의 협의기구로 통합적 감독행정의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원익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R&D센터 원장은 “시민공익위원회 같은 통합관리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장치를 마련할 수 없으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양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정부 시민공익위원회의 업무범위 등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12월 중 관련부처 간담회를 열고 내년 2월 공익법인법 제·개정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