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연구원은 비급여항목을 예비급여화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이 1조458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소로 1조595억 원,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로 7831억 원 등 보험료 지출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더라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아 민간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인하되지만 추가 혜택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0.8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경감 금액도 85만4천원 수준으로 적용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액 477만3천 원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예비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상호작용, 비급여, 예비급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간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