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민간보험사가 5년 동안 3조8천억 원에 이르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문재인 건강보험으로 민간보험사 큰 이득, "실손보험료 내려야"

▲ 문재인 대통령.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원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문재인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민간 의료보험 보험료가 유지될 경우 민간보험사 보험금 지출은 5년 동안 3조8044억 원 감소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 63%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은 30%, 50%, 70%, 90%로 차등해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전환한다.

김 연구원은 비급여항목을 예비급여화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이 1조458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소로 1조595억 원,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로 7831억 원 등 보험료 지출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더라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아 민간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인하되지만 추가 혜택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0.8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경감 금액도 85만4천원 수준으로 적용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액 477만3천 원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예비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상호작용, 비급여, 예비급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간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