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날 법무환경 변화가 대형로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문재인 정부에서 예상되는 법무환경 변화가 대형로펌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대형로펌의 주요고객인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의도적 위법행위의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고 집단소송제도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소송결과를 적용하는 제도인데 확대도입될 경우 기업들은 소송가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속고발권은 기업 등이 공정위의 소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업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기업 관련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천문학적 배상액을 다투는 등 소송이 늘어나는 만큼 대형로펌을 찾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대형로펌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 가운데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 국회통과를 목표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올해 안으로 처리될지 불투명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공약인 만큼 임기 내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고위공직자들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사와 친분이 있는 전관출신 고급 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전관출신 변호사를 많이 보유한 대형로펌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변화는 아니지만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예비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을 거치지 않는 점도 대형로펌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대형로펌은 로스쿨제도 시행 이후 이전보다 낮은 초임으로 유능한 신입 변호사를 선발하는 경우가 늘었다. 예비 변호사가 연수원을 거치지 않을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장(FTA) 등에 따라 법률시장이 단계적으로 완전 개방된다는 점은 대형로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형로펌의 업무는 크게 기업들의 인수합병(M&A)과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기업금융업무, 기업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소송업무로 나뉘는데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될 경우 소송업무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기업금융업무의 경우 '파이'를 외국로펌에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기업들은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인수합병 등을 추진할 때 국내 로펌과 함께 외국 로펌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될 경우 유능한 변호사들을 외국 로펌에 뺏길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형로펌의 인력구조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대형로펌은 현재 경찰대학교 출신 변호사 등 극소수의 경찰 출신 인력만 채용하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경우 고위경찰 출신이 대형로펌에 영입될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