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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 |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은 정리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이 사장은 그 동안 정리해고 노동자를 희망퇴직 노동자와 구별짓고 정리해고 노동자 복직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 이유일, 복직대상에 정리해고자 포함할까
18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이 정리해고 노동자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장은 정리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와 관련해 “법대로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현재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중”이라며 “(복직은)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당시 소송을 제기한 정리해고 노동자의 복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원래 그분들(정리해고 노동자들)도 희망퇴직 분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마다하고 스스로 정리해고당한 분들”이라며 “그분들이 정말 회사로 돌아오고 싶다면 이제 각종 시위, 음해, 인도까지 출장 가서 데모하는 것, 소송 등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대주주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지난해 11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과 만나 “2009년 합의를 유념하고 있다”며 “법적 결과에만 의지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큰 틀에서 복직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쌍용차가 희망퇴직 노동자뿐 아니라 정리해고 노동자까지 복직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유일 사장은 지난 10월 파리모터쇼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100을 내년 초 출시하고 연간 12만 대 이상을 생산하게 되면 내년 말쯤 희망퇴직자 복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리해고 노동자를 복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쌍용차는 지난 13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리해고의 합법성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경영정상화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쌍용차는 “앞으로 신차 출시 등 생산물량 증대와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8.6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영정상화가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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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중(오른쪽) 변호사 겸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 지난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
◆ “정리해고 유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여론 거세져
쌍용차가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변호사들은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대법원의 존재감 상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대법원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 변호사들은 “극도의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책임, 생명의 존엄성과 직결된 쌍용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측면에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서도 2심 판결에서 볼 수 있었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법적 심리를 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현재의 대법원은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경영판단론에만 입각해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부인하고 기업의 무한한 자유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쌍용차 노조는 회사에 이달 말까지 복직계획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15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쌍용차 투쟁 2천 일’ 기념집회를 열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징계 및 해고자 187명이 복직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회사가 이달 말까지 복직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함께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로 쌍용차 해고자들은 분노를 넘어 비통함을 느낀다”며 “해고자들이 복직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지난 13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5년 동안 회사를 상대로 벌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쌍용차는 2008년 말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뒤 2009년 6월 1666명을 희망퇴직으로 퇴사시키고 980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어 그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 노동자 980명 가운데 459명을 무급휴직, 353명을 희망퇴직, 3명을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했다.
끝까지 회사와 대립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나긴 소송전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정리해고 노동자 가운데 25명이 회사와 갈등하다 자살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고 22명이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