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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롯데비리 신영자 재판 다시 해야", 무죄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2-07 15: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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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도 전부 유죄라고 봤다.
 
대법원 "롯데비리 신영자 재판 다시 해야", 무죄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7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초밥집 프렌차이즈 업체 A회사를 롯데백화점에 입점해준 대가로 매장 수익금 11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롯데면세점에 입점하게 해주겠다며 청탁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6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들 명의를 앞세워 사실상 스스로 운영하던 유통회사 비엔에프통상에 딸 3명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명목으로 35억62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 4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도 받았다.

1심재판부는 딸이 지급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일부 혐의에 무죄판단을 내리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 말고도 아들 명의 회사인 비엔에프통상이 돈을 받은 것을 신 이사장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엔에프통상과 딸이 받은 돈 모두를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봐야한다며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 등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직접 받은 것과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 이사장은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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