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2017-12-05 16: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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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관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규제방안을 마련한다.
법무부가 태스크포스 주무부처를 맡아 엄격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투기나 사기를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 5일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오프라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블록스의 모습. <뉴시스>
5일 금융권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4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가상화폐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를 맡아 이미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9월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기업공개(ICO)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규제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법무부가 이번에 새롭게 주무부처를 맡은 것을 놓고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강한 규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의 규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나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정식 인가를 내주고 거래를 관리해 급격한 변동성과 거래소의 접속중단 등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규제의 방향이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가상화폐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이용한 투기 또는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는 주로 거래 자체를 강하게 규제해 거래량을 크게 줄이고 투기나 범죄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하는 데 방안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법무부는 태스크포스 출범을 발표하며 가상화폐의 투기적 속성을 지적해 온 해외 유명 투자자들의 발언을 인용했을 뿐 아니라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일곱 가지나 나열했다.
다만 이미 많은 이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완전히 거래를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표될 방안은 두 가지 논의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가상화폐 거래의 감소를 유도하고 투기나 범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월 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가상화폐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마약거래나 다단계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관련 부처의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최소 자본금 규정을 마련하고 거래소들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할 의무 등 다양한 요건을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연스럽게 거래량을 줄이고 투기나 사기에 연루된 이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제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가상통화 현안과 관련한 정부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