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COFIX)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다. 은행연합회가 한 달에 한 번씩 8개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IBK기업, SC제일, 한국씨티)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취합해 코픽스를 산출한다.
시중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한 일정률의 가산금리(스프레드)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KEB하나은행이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 금리의 기초자료를 틀리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연합회가 코픽스 금리를 산정해 발표한 탓에 37만5천명의 고객들이 12억2천억 원 이상의 이자를 더 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코픽스 오류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검사해 문제점이 나오면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함 행장은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오류가 직원이 숫자를 잘못 입력한 데서 비롯한 실수라고는 하지만 특이 숫자를 걸러내지 못한 KEB하나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KEB하나은행의 오류가 2년6개월이나 지나서 발견됐고 그것도 KEB하나은행 내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 의해 드러난 것인 만큼 KEB하나은행에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감사원의 적발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고 또 지금도 모르는 새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더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함 행장은 KEB하나은행의 공신력에 생긴 큰 흠집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함 행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블체크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은행연합회에 금리를 보고할 때 리스크 관련 부서 한 곳에서 정보를 입력했다면 이제 최소 2개 부서 이상에서 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두 곳에서 같은 숫자를 입력해야 전산 등록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우리은행도 한 직원이 2012년 코픽스 기초자료 정보를 잘못 입력해 금융당국에 제재를 받은 일이 있은 뒤 사전 검증 절차를 몇 차례 거치는 방법을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금리정보를 상위기관에 보낼 때 실무자, 팀장, 준법절차담당자를 거쳐 부서장 결제를 받고 감사통할자의 사후점검까지 거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함 행장은 숫자 변동 폭이 커질 경우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기로 입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이한 숫자가 들어올 경우 자동으로 감지해 오류를 알려줄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KEB하나은행이 2015년 정기예금 금리를 실수로 0.07%포인트나 더 높게 입력해 발생했지만 이상 신호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었다.
사후 검증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꼽힌다. 은행연합회에 정보를 보내고 나서 한 번 더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보가 잘못 입력돼 코픽스 금리가 잘못 도출돼도 즉시 잡아낸다면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사후검증은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은행연합회 역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코픽스 금리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은행 측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