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수사권을 내려놓는 등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적폐청산과 조직쇄신 방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강도높은 개혁이 추진된다.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 변경 추진, 수사권도 포기

▲ 서훈 국정원장.


국정원은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 안보 및 국익 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순수한 정보기관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대공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와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불법적 수사방식을 반성하는 차원이다.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은 삭제된다.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의 부활을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불법감청 등 금지조항을 만들어 정보활동 과정에서 직무일탈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한다.

국정원은 활동 성격을 수사나 내사가 아닌 순수 정보수집 활동으로 규정했다.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검·경찰 등 수사기관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양심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국정원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 관련 수사역량의 훼손을 막기 위해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상 북한과 관련된 안보침해행위는 정보수집 직무에 포함했다.

국정원은 북한 및 해외 사이버 공격에는 적극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사이버 공간이 국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돼 사이버 안보는 전세계 정보기관의 필수 역량”이라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활동을 직무범위에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보위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680억 원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올해 대비 19%가량 줄어든다.

최근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의 경우 절반을 줄이고 각종 수당도 8% 감액해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페널티를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