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수사권을 내려놓는 등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적폐청산과 조직쇄신 방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강도높은 개혁이 추진된다.
국정원은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 안보 및 국익 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순수한 정보기관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대공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와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불법적 수사방식을 반성하는 차원이다.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은 삭제된다.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의 부활을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불법감청 등 금지조항을 만들어 정보활동 과정에서 직무일탈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한다.
국정원은 활동 성격을 수사나 내사가 아닌 순수 정보수집 활동으로 규정했다.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검·경찰 등 수사기관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양심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국정원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 관련 수사역량의 훼손을 막기 위해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상 북한과 관련된 안보침해행위는 정보수집 직무에 포함했다.
국정원은 북한 및 해외 사이버 공격에는 적극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사이버 공간이 국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돼 사이버 안보는 전세계 정보기관의 필수 역량”이라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활동을 직무범위에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보위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680억 원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올해 대비 19%가량 줄어든다.
최근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의 경우 절반을 줄이고 각종 수당도 8% 감액해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페널티를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