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계 요구를 받아들여 종교인 과세범위를 조정하고 세무조사 우려를 완화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 1월1일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해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 첫 시행을 앞두고 과세제도 명확화 등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교계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대 종교계 지도자를 예방하고 1차관 간담회 7회, 방문면담 21회, 수시 실무협의 등을 통해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대상을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과세범위를 한정했다.
종교인이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인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불교의 수행지원비,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또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마련하고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월별이 아닌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 세무조사가 종교인 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시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에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한 장부는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여기에 종교인 소득에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세청이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2월29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