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에서 세번째)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 처리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23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 역시 폐기됐다.
당초 논의하기로 한 간사 합의안은 현행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되 2021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순차도입하기로 했다. 또 휴일근로수당 할증은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 8시간 초과는 100%로 하기로 정리했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 등 다수 의원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야간 합의 수준이 높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과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등의 안건을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 순서는 변경되지 않았고 결국 고용노동소위는 빈손으로 돌아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지시하며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만약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할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바로 적용돼 현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법안 처리에 실패한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고용노동소위 소속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수포로 돌아간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게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민주당 지도부가 방해한 것”이라며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합의안 처리 가능성은 열어 뒀다. 하 의원은 “민주당 제안을 우리가 수용했는데 민주당이 깬 것이지 우리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했다 깬 것이 아니다”며 “내일이라도 민주당 입장이 원래 제안으로 돌아오면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