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이정미, 여야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반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28 11:57: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데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4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미</a>, 여야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반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반발했다.

환노위 간사 합의안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1년까지 3단계로 나눠 도입하고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수당을 폐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를 3단계로 나눠 도입하면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이 여전히 장시간 과로에 내몰리게되고 또다른 노동자간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휴일 연장근로에 중복할증을 금지하는 것도 일주일은 5일이라는 과거 정부의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1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라고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만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며 “환노위 간사들이 여론을 왜곡하며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후퇴하는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선버스 운수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정안부터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서 노동자를 장시간 과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여야 간사 합의안대로 근로시간 단축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이 대표를 비롯해 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안소위는 28일 다시 법안 처리에 나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