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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가 호주 브리즈번 한 호텔에서 한-뉴질랜드 FTA 타결 발표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된다.
15일 한국과 뉴질랜드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AT)에 국내 인력이 뉴질랜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과 그 기간 중에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뉴질랜드는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을 현행 연간 1천800명에서 3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의 청년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를 접하도록 하는 제도다.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 중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같은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일을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어진다.
그동안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경우 고용기간 제한으로 현지업체가 고용을 꺼리고 국내 청년은 단순 노동만 하는 경우가 잦았다. 뉴질랜드와 FAT로 이런 문제들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한국인의 특정직업 가운데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개 직종을 일시 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개 전문직종도 일시 고용입국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시 고용입국은 숙련 노동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뉴질랜드는 앞으로 모두 200명의 한국인에게 3년 이내의 일시 고용입국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연간 50명이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비자 쿼터도 확보했다. 앞으로 매년 최대 150명의 농어촌 자녀들이 8주 동안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