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관련한 국내 맥주업체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 맥주업체들은 맥주시장의 역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맥주를 개발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2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맥주 수입액은 올해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새롭게 쓰며 3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까지 맥주 수입액은 1억4392만 달러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다.
맥주 수입액은 2013년 8965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8156만 달러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입맥주가 큰 인기를 끄는 데는 세분화한 소비자 취향을 충족하는 다양성, 외국맥주 브랜드의 힘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가격경쟁력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유통점들이 치열한 판촉행사를 벌이며 다양한 수입맥주를 4캔에 1만 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판매하면서 수입맥주는 소비량이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국내 맥주업체들은 유통업계가 수입맥주를 싸게 팔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때문이라며 역차별을 주장한다.
정부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똑같이 주세 72%를 적용하는데 국산맥주는 원가에 판관비와 영업비, 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에 세금이 매겨지고 수입맥주는 수입원가에 관세만 더해진 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국내업체들은 국세청에 제조원가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 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없지만 맥주 수입업체는 수입원가를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등 유통마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주업계에서는 세금부담만 줄어도 수입맥주와 싸움에 승산이 있다고 바라본다.
하이트진로가 새롭게 선보인 맥주인 필라이트가 대표적 예로 꼽히는데 필라이트는 기존 맥주보다 40%가량 저렴한 가격을 앞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필라이트는 4월 출시됐는데 출시 6개월 만에 1억 캔((355㎖ 제품 기준)이 넘게 팔렸다.
필라이트는 맥주와 비슷한 맛과 도수를 지니고 있지만 맥아함량이 10%를 넘지 않아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면서 72%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3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맥주업계는 필라이트처럼 맥주와 비슷한 효용을 주면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신제품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은 9월 맥주의 쌀 함량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세율을 72%에서 45%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쌀의 직접적 섭취를 장려하기보다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늘리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맥주 생산과정에서 쌀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맥주업체의 경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활로를 뚫어줄 가능성도 나온다.
홍 장관은 19대 의원 시절 중소업체의 맥주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맥주를 생산하는 업체의 세율을 대폭 낮춰주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발의한 법안은 소규모맥주업체의 경우 연간 맥주생산량이 3천 킬로리터(kl) 이하면 5%, 3천~1만 킬로리터까지는 30%, 1만 킬로리터를 초과할 경우 72%의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