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바뀐다.
신입사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해주는 등 근로기준법도 개정된다.
▲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
2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주의 책임과 피해노동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실확인 조사의무와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난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해왔는데 이 규정도 강화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 3천만 원을 물게 된다.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 및 유급휴가의 의무를 부여하는 등 피해노동자를 위한 보호조치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들에게도 1일 유급휴가와 2일 무급휴가 등 모두 3일의 난임휴가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신입사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근무를 채웠을 때 휴가를 하루씩 부여해왔는데 이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가 사용한 만큼 깎였다.
이 때문에 신입사원은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2년 동안 15일의 연차휴가만 인정돼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 사용해도 다음해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한 노동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만 부여됐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를 반영해 근로기준법은 앞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뒤에 돌아온 노동자들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하도록 개정됐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바뀐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