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볼 경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현재보다 3배로 오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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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날부터 10년 안에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최대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도 현재 위반행위 관련매출의 1%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현재 관련매출의 0.9%에서 2.7%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0.7%에서 2.1%로, ‘일반 위반행위’는 0.5%에서 1.5%로 각각 높아진다.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유효기간도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기업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7개 온라인 게임 및 쇼핑몰 업체에 대해 총 2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들 업체는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또 보유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9개사에 대해 모두 3천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