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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신임 대법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조희대(57) 신임 대법관이 4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는 일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을 도출할 것"이라며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 공동체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생 동안 삶의 기본자세로 배우고 익히고자 한 자비와 사랑,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대법원에 놓인 사건 한 건 한 건을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살펴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눈을 퍼서 우물을 채우는 것처럼 당장은 효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와 화합의 샘물이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6년 판사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 대법관은 해박한 법 이론가로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하는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 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형사재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조 대법관은 2월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건강상태와 경제발전 기여와 같은 그런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남북대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핵심내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으며, 사형제는 폐지 후 종신형으로 대체하고 간통제는 폐지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사법부 일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