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14일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이 늘어난 데 대응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마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마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사업장을 점검할 때 업종이나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감독에 성희롱분야를 반드시 포함한다.
성희롱 관련 조항에서 과태료 벌칙을 기존(500만 원)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부 조항의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성희롱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사업장에 사내 전산망이 있는 경우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신고할 창구를 마련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을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사업장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있는 노사협의회에서 성희롱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사업장 내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와 여가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몸매가 좋아 옷이 잘 어울린다’는 발언은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와 위력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뤄진 성접촉 행위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하지만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