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쇄신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9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각종 비위·부조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쇄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8월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금감원 쇄신방안을 논의해왔다.
쇄신안은 △채용과정 전면개편 △비위행위 엄정대처 △비위행위 선제적 예방조치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모든 채용과정을 블라인드형식으로 진행해 부정개입 가능성을 원척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최종 면접위원의 50%를 외부전문가로 채우고 감사실이 채용과정을 점검하도록 해 외부청탁에 따른 채용이 이뤄지 않도록 한다.
만일 부정채용자가 적발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비위행위가 발견된 임원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금 30% 감액, 업무추진비 지급제한, 퇴직금 50%를 삭감한다.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과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지위 이용 부정청탁’ 등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에 공무원수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해 무관용 징계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및 부당 주식거래 등 직원의 일탈행위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이 1회 적발될 경우 직위를 해제하고 2번 적발되면 면직조치를 내린다. 직원들이 금융회사의 주식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일반기업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의무적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해 투기적 주식거래를 못하도록 한다.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했다.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 만날 경우 사무실에서 1:1 면담을 금지하고 면담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및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익명 핫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내규를 마련하고 이의제기권도 만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쇄신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해 충실하게 실천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오는 대로 이를 즉시 반영하는 등 쇄신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