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건설업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수주할 때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입찰부터 홍보, 투표, 계약 등 재건축 시공사 선정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막기 위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입찰 단계에서 건설업체는 조합원에게 설계와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나 이주촉진비를 지급하거나 이주비 융자 및 보증,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등을 제안하면 사업장의 입찰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에서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는 필요한 경우 조합이 정비사업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84㎡ 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에도 재건축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재개발은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업체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이 허용됐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조합원에게 유상지원만 할 수 있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업체뿐 아니라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은 홍보업체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도 건설업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업체가 1천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해당 업체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업체는 2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또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투표단계에서는 부재자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을 강화한다.
부재자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살고 있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열리는 당일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에 한해 허용된다. 부재자투표 기간도 하루로 제한된다.
계약단계에서는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을 막는다.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뒤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임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업체의 유착을 막는다.
국토부는 9월25일부터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력해 시공사 선정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시공사 선정이 다수 있기 때문에 11월1일부터는 이와 관련해 더욱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을 마칠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이로써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