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느냐 존속하느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으로 가계 통신비가 더 늘어나고 이동통신사들의 이익만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비 인하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도 경쟁이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 최양희 요금인가제 폐지 검토중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의 존폐를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언론이 통신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낸 데 따른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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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의 존폐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 후생과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폐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양희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통신요금 인가제와 관련해 “통신요금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하거나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런 발언은 가계통신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최 장관은 그동안 요금인가제를 유지하면서 요금 상한선을 두는 등의 개선방안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단통법으로 가계통신비가 늘어났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경쟁을 통해 이통사들의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요금인가제를 통해 이통사들의 담합을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2005년 이후 요금인가제 신청을 한 번도 반려한 적이 없다. 1위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요금을 인가받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후발업체들이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이미 요금인가제 폐지를 놓고 논의가 활발하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요금인가제 폐지하면 요금 내릴까
하지만 일부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도 이통사들 사이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요금인가제를 시행하는 상태에서도 이통사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않고 신고만 하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통사들은 통신요금을 내리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행 요금인가제는 요금인하 때 신고만 하면 돼 요금인하 경쟁을 막고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경쟁이 활발하지 않아 요금인가제 개선뿐 아니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오히려 정부가 과점인 이동통신시장을 통제할 수단을 잃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신업계의 한 전문가는 “과점 상태에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반경쟁적 요금제를 규제할 수 있는 사업법 관련 조항이 미흡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