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임금협상 세부내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근속수당 상한과 협상 내용의 소급적용 여부, 상여금 등 세부사항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 27일 교육부는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근속수당 상한과 협상 내용의 소급적용 여부, 상여금 등 세부사항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
양측은 기존에 4년차부터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2년차부터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금액도 연 2만 원에서 연 3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게 되면 인상폭을 연 4만 원으로 한 차례 더 조정하기로 했다.
근속수당은 교육재정을 감안해 월 60만 원(21년차 이상)의 상한선을 두기로 결정했다. 기존 상한은 월 35만 원(19년차 이상)이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기존 주6일 243시간에서 주5일 209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간을 줄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 되면 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고 10월부터 합의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0월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세워뒀다. 하지만 24일 근속수당과 통상임금과 관련한 사항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봐 파업을 유보하고 협상을 지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