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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부채 총량 관리와 맞춤형 상환 지원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10-24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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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부채 총량 관리와 맞춤형 상환 지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면서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2018년부터 새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신DTI를 도입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의 추가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연간 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 공식에서 원리금과 소득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을 받은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또 신청할 경우 예전에는 기존의 이자에 신규 원리금을 합산해총부채상환비율을 계산했는데 앞으로는 기존 원리금 2건을 모두 반영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을 보유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두 번째로 받았을 때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만기까지 별도로 제한된다. 소득을 적용하는 범위도 기존의 1년치에서 최근 2년치로 확대돼 장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최대 10% 증액된다. 

정부는 신DTI를 도입한 뒤 신규대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단순하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 2건을 일시적으로 받았을 경우도 신DTI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들인 주택을 즉시 팔거나 2년 안에 매각할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연간소득을 집계할 때 혜택을 받는다.

2018년 하반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권부터 시작해 제2금융권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이 비율은 신DTI에 쓰이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다른 빚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된다. 

정부는 경제상황에 따라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4등급(충분, 양호, 부족, 불능)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양호’ 등급인 대출자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1월부터 연체 없는 대출자가 실업이나 폐업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원금상환을 최대 3년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부족’ 등급인 대출자는 이미 채무를 연체했을 것으로 판단해 연 6~9%인 연체금리를 더 낮추기로 했다. 2018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불능’ 등급인 대출자는 소액과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으로 채무재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부터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유한 1천만 원 이하거나 10년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을 정리할 계획을 세웠다. 대부업체 등에서 보유한 같은 종류의 채권도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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